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축유를 다른 유종으로 받으면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11-02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축유를 다른 유종으로 받으면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축유를 빌려주고 다른 유종으로 상환받을 때 대체유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한다.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량의 대체유로 상환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00석유공사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유사 또는 엘피지수입사 등에 비축유를 대여한다. 프로판·등유를 대여하고 같은 양의 부탄·경유·휘발유로 상환받는다.

질의요지

00석유공사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정유사 등에게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00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유사 또는 LPG수입사 등에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비축유를 대여하고 다른 유종의 대체유로 상환받는 경우 대체유의 취득가액.

회답

00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축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로 상환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272 (<time datetime="2011-07-29">2011.07.29</time> 회신), "비축유를 다른 유종으로 받으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95)
원 제목
석유류 비축계획에 따라 비축 석유제품을 다른 유종으로 교체시 취득원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