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비축유를 다른 유종으로 받으면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축유를 빌려주고 다른 유종으로 상환받을 때 대체유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한다.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량의 대체유로 상환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00석유공사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유사 또는 엘피지수입사 등에 비축유를 대여한다. 프로판·등유를 대여하고 같은 양의 부탄·경유·휘발유로 상환받는다.
질의요지
00석유공사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정유사 등에게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00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유사 또는 LPG수입사 등에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비축유를 대여하고 다른 유종의 대체유로 상환받는 경우 대체유의 취득가액.
회답
00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축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로 상환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272 (<time datetime="2011-07-29">2011.07.29</time> 회신), "비축유를 다른 유종으로 받으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95)
- 원 제목
- 석유류 비축계획에 따라 비축 석유제품을 다른 유종으로 교체시 취득원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