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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연합회 전환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실체에 변동이 없어 토지 등 양도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단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전환할 때 법인세 과세와 신고 절차를 물었다. 법인 실체에 변동이 없어 토지 등 양도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다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분만 정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에 따라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한다. 종전 법인을 해산하거나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는다.
질의요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2010.3.22. 법률 제10173호로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경우
이는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조직 전환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조직 전환 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경우의 법인세 과세와 신고 문제.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2010.3.22. 법률 제10173호로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경우, 이는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조직 전환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조직 전환 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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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220 (<time datetime="2011-05-31">2011.05.31</time> 회신), "생협연합회 전환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94)
- 원 제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연합회로 전환시 법인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