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11-00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연이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항소심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령한 뒤 상고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연이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일부 지연이자 상당액을 수령하였다. 신청법인이 포함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질의요지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손실보상금에 대해 일부 지연이자 상당액을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수령하였지만 신청법인이 포함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경우

해당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지연이자 상당액을 수령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경우 그 손익귀속시기.

회답

해당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085 (<time datetime="2011-06-01">2011.06.01</time> 회신),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93)
원 제목
소송 진행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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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