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라이선스 현물출자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11-00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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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라이선스 현물출자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간이 명시된 사용대가라면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라면 감가상각한다.

라이선스를 현물출자받고 교부한 신주의 대가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간이 명시된 사용대가라면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라면 감가상각한다. 신주가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브랜드명, 로고와 영업방식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해 특정 지역에서 제품을 독점 판매할 권리를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브랜드명과 로고,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다양한 제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License”라 함)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License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국법인이 교부한 신주의 성격이 license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라이선스를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 그 대가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 신주가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라이선스 사용대가이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이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면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유

교부한 신주가 일정 기간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074 (<time datetime="2011-05-17">2011.05.17</time> 회신), "라이선스 현물출자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92)
원 제목
현물출자 받은 License 대가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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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