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완충녹지로 고시된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0회신일 2011.12.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충녹지로 고시된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1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지소재지가 완충녹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농지소재지가 완충녹지로 결정·고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등[서면4팀-454(2008.2.25), 조심2009중2670(2010.1.28), 심사양도2008-0280(2008.12.26)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가 완충녹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등[서면4팀-454(2008.2.25), 조심2009중2670(2010.1.28), 심사양도2008-0280(2008.12.26)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심사양도2008-028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60 (2011.12.21 회신), "완충녹지로 고시된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14)
원 제목
농지소재지가 완충녹지로 결정 고시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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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