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 중인 과다보유법인 주식도 부동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5회신일 2011.12.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 중인 과다보유법인 주식도 부동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1

그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근거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2005.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발행주식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2005.05.2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65 (2011.12.21 회신), "보유 중인 과다보유법인 주식도 부동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11)
원 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