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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혼인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 후 4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특례 여부를 묻는다. 혼인 후 4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인 특례의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다른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였다. 혼인으로 4주택 보유 상태가 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뜻, 대법원2007두26544, 2010.01.14)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자가 혼인하여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면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4주택 보유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같은 뜻: 대법원2007두26544, 2010.0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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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34 (<time datetime="2011-12-13">2011.12.13</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자와 혼인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92)
- 원 제목
- 2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혼인 후 주택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