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물변제받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6회신일 2011.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받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6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다른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대가로 넘겨받은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다른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수불능 금액이 공급받은 자가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공급받은 자가 다른 거래처에 보유한 채권을 받았다.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는 상계했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521, 2009.10.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대가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을 받고 상계한 후, 그 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16 (2011.12.26 회신), "대물변제받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61)
원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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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