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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상계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는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고 채권과 상계한 날에 원천징수한다.
약정 이자지급일 전 합병할 때 이자 계산기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고 채권과 상계한 날에 원천징수한다.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면 상계한 날을 지급한 때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약정한 이자지급일보다 먼저 합병하는 상황이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지급할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한다.
질의요지
지배・종속회사 간 약정한 이자지급일 이전 합병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그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는 상계한 날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배·종속회사간 약정한 이자지급일 보다 먼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지급할 이자는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그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는 상계한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종속회사 간 약정 이자지급일 전에 합병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할 때 이자 계산기간과 원천징수 시기.
회답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지급할 이자는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합니다.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할 때에는 상계한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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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25 (<time datetime="2011-10-05">2011.10.05</time> 회신), "합병 전 상계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07)
- 원 제목
- 합병에 따른 채권채무상계 시 비영업대금의 계산일, 원천징수여부,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