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입비 지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989회신일 2011.11.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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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9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동통신대리점이 공시 후 가입비를 지원하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의 신규가입 확보를 위해 가입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하였다.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가입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후 불특정 가입자를에게 가입비 등을 지원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세과-43, 2010.0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3, 2010.01.12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대리점이 사전에 공시하고 신규가입자의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회답

○ 소득세과-43, 2010.01.12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989 (2011.11.29 회신), "가입비 지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98)
원 제목
이동통신대리점이 사전공시하고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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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