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639, 1994.06.21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보유기간 중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1639, 1994.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1639, 1994.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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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58 (<time datetime="2011-10-12">2011.10.12</time> 회신),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81)
원 제목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