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 전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전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된 제98조의 5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경우 개정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제98조의 5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준일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0.5.14.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0.5.14.)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0.5.14.)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경우 개정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10.5.14.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20 (<time datetime="2011-12-07">2011.12.07</time> 회신), "개정 전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62)
원 제목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