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에 없는 설립비용도 법인의 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09-03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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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관에 없는 설립비용도 법인의 손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 기재로 효력이 생기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 기재로 효력이 생기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등기 전 손익은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인 경우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설립비용이 지출됐다. 상법상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최초사업연도 개시전 법인실체를 구성하기 우한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390 (<time datetime="2009-12-04">2009.12.04</time> 회신), "정관에 없는 설립비용도 법인의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34)
원 제목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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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