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 주식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09-03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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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 주식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별 신탁주식 가액과 배당금 잔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우리사주 지원을 위해 신탁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인별 신탁주식 가액과 배당금 잔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주주 권리가 유보되고 종업원의 인출·처분이 제한된 신탁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임금협약에 따라 기업공개 시 종업원의 우리사주 매입을 지원하려고 타법인 주식을 은행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했다. 법인은 배당소득과 의결권 등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유보하고, 종업원은 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신탁재산의 인출과 처분이 제한된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신착계정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신탁시점이 아닌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가 손금의 귀속시기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기업공개시 종업원의 우리사주 매입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 중 종업원 수에 따라 배정된 일정 수량을 종업원을 수익자로하여 은행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신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수익하며, 신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특약에 따라 1순위로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으며,

종업원은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신탁재산의 인출,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위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되어 종업원 개인별로 분배받을 신탁주식의 가액과 배당금 잔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분배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우리사주 매입 지원을 위해 은행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개인별로 분배받을 신탁주식의 가액과 배당금 잔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분배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318 (<time datetime="2009-10-07">2009.10.07</time> 회신), "신탁 주식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33)
원 제목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주식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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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