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부채 중도상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09-00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부채 중도상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화채무 중도상환 차익·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부채 중도상환과 관련 통화스왑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외화채무 중도상환 차익·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통화스왑 유보액은 계약 만료 후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외화채무 일부를 상환기한 전에 중도상환하고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유보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한 답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외화채무 중 일부를 상환기한 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하는 외화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2에 대한 답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와 관련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화평가손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경우,

동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통화스왑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화채무 일부를 중도상환할 때 발생한 차익 또는 차손의 귀속시기.

2. 관련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을 유보처분한 경우 그 금액의 귀속시기.

회답

1. 상환하는 외화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화평가손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경우, 그 금액은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081 (<time datetime="2009-03-30">2009.03.30</time> 회신), "외화부채 중도상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32)
원 제목
중도상환하는 외화부채 및 관련 통화스왑에 대한 외환차손익・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