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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시험검사용역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험검사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외부 연구기관에 지급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험검사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에 따른 성능 및 안정성 시험을 연구원에 위탁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개발하면서 「선박평형수협약」에 따른 성능 및 안정성 시험검사용역을 수행하였다. 해당 용역을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 위탁하고 시험검사용역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개발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협약」에 따라 동 처리장치의 성능 및 안정성 시험검사용역을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시험검사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 연구기관에 지출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개발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협약」에 따라 동 처리장치의 성능 및 안정성 시험검사용역을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시험검사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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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054 (<time datetime="2009-03-19">2009.03.19</time> 회신), "외부 시험검사용역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31)
- 원 제목
- 외부연구기관에 지출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