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의단체 회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2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의단체 회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회원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

임의단체가 낸 기부금에 대해 회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회원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 기부 당시 회원별 기부목적과 기부처 지정 및 직접 기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공립학교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기부금을 받았다. 단체 회원들의 개별적인 직접 기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공립학교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단체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기부금을 받는 경우로서, 기부 당시 그 단체의 회원들이 기부목적, 기부처를 지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회원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의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 그 단체 회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공립학교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단체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 당시 회원들이 기부목적과 기부처를 지정하여 개별적으로 직접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회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280 (<time datetime="2010-10-22">2010.10.22</time> 회신), "임의단체 회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30)
원 제목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