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방미분양·임대주택 외 1채는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1-02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미분양·임대주택 외 1채는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미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주택을 제외하고 1채만 보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지방미분양주택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외에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 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 제한법」98조의2 및 같은 법 98조의 3에 해당하는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 3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미분양주택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그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

회답

1세대가 「조세특례 제한법」98조의2 및 같은 법 98조의 3에 해당하는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 3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0243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회신), "지방미분양·임대주택 외 1채는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26)
원 제목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