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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충당금 한도에서 제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가입자 중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가 한도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가입자 중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가 한도다. 충당금 누적액은 해당 종업원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35를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자가 있다. 2008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만을 반영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자가 있는 경우 2008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있는 경우 2008년 귀속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회답
퇴직급여충당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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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09-0205 (<time datetime="2009-06-18">2009.06.18</time> 회신),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충당금 한도에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15)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