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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식으로 통보한 출연금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자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미사용휴가 보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출연금의 공제 여부와 퇴직 관련 보상금·성과급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미사용휴가 보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성과급은 성과평가가 끝나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 주식이라고 통보했다. 퇴직근로자에게 퇴직일을 지급기준일로 미사용 연월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급도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으로 연월차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0.이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시 성과급이 확정된 경우 퇴직일이 해당 성과급의 수입시기임
본문(원문)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해당 출자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신청인이 연월차휴가를 미사용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그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퇴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성과평가가 완료되어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2. 퇴직근로자의 미사용 연월차휴가 보상금과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조합원이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 주식이라고 통보한 경우, 해당 출자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퇴직일을 지급기준일로 지급하는 미사용휴가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성과급은 성과평가가 완료되어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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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0017 (<time datetime="2010-02-19">2010.02.19</time> 회신), "비과세 주식으로 통보한 출연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09)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