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1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이미지 홍보 목적이고 지급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이 손비인 광고선전 목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업이미지 홍보 목적이고 지급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 구축한 홈페이지의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 구축한 홈페이지에 구직신청한 사람을 중소기업이 고용하였다. 법인은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해당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0.3.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0.3.2.

귀 질의사례와 같이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에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 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0.3.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에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106 (<time datetime="2010-03-04">2010.03.04</time> 회신),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99)
원 제목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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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