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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임대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사업 성공에 대한 공동 이해관계가 없다면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
두 사업시행자가 공동소유 토지를 장기 임대할 때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계약상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사업 성공에 대한 공동 이해관계가 없다면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과
◇
◇시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국토해양부에서 매입한 사업부지의 64%와 3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민간투자자에게 사업부지를 30년 동안 임대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과
◇
◇시는 「
○○○○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한 사업부지의 64%와 36%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투자자에게 사업부지를 30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신청인과
◇
◇시가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한 사업부지를 민간투자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과 ◇◇시가 계약에 따라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공동경영하고,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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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9-365 (<time datetime="2009-11-19">2009.11.19</time> 회신), "공동소유 토지 임대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94)
- 원 제목
- 공동소유한 토지임대시 공동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