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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2011년 6월 9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외부샷시 실리콘 방수작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2011년 6월 9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샷시 실리콘 방수작업’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신청인이 2011년 6월 9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샷시 실리콘 방수작업’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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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303 (<time datetime="2011-08-24">2011.08.24</time> 회신), "아파트관리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95)
- 원 제목
-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