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약금 수령을 포기해도 기타소득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506회신일 2011.12.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약금 수령을 포기해도 기타소득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5

수령을 포기한 때 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확정된 위약금의 수령을 임의로 포기할 때 기타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수령을 포기한 때 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임의포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기타소득(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령을 임의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때에 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수령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령을 임의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때에 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0506 (2011.12.15 회신), "위약금 수령을 포기해도 기타소득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77)
원 제목
위약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