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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재고자산의 단독소유 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독소유가 된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바뀌며 재고자산이 단독소유가 될 때 소득 계산을 물었다. 단독소유가 된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재고자산 일부에 관한 자기지분을 이전해 다른 사업자가 단독소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인 미분양상가 중 일부에 대해 한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해당 재고자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 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4504,2007.9.27, 소득세과-42,201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4504, 2007.09.27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미분양상가)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2, 2010.01.12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되어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소득금액 계산.
회답
1.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 중 일부에 관해 자기지분을 이전하여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면, 해당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2.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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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988 (2011.11.29 회신), "공동사업 재고자산의 단독소유 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90)
- 원 제목
-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