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채권 양도 후 미회수액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99회신일 2011.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채권 양도 후 미회수액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30

채권 양도 후 미회수한 가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생절차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채권 양도 후 미회수한 가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쟁점 사례에서는 매출채권의 30%를 받고 양도해 나머지 70%를 회수하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매출채권의 일부 대가인 30%만 받고 70%는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일부 대가만 받고 나머지는 미회수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11-68, 2011.3.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1-68, 2011.03.15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 가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1-6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99 (2011.11.30 회신), "매출채권 양도 후 미회수액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62)
원 제목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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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