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소유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소유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라고 주장되는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실제로 타인 소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98 (<time datetime="2011-10-21">2011.10.21</time> 회신), "타인 소유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27)
원 제목
타인 소유의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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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