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 사용 후 수입한 선박에 면세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사용 후 수입한 선박에 면세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선박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외 취득 선박을 과세사업에 쓰다가 국내 수입 후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반입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만 마치고 일정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수입통관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해외에서 선박을 취득하고 국내 반입 없이 국내 소유권보존등기만 마쳤다. 선박을 과세사업에 일정 기간 사용한 후 국내에 입항·수입통관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함이 없이 국내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만을 경료하고 과세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국내에 입항 및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함이 없이 국내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만을 경료하고 과세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국내에 입항 및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취득 선박을 일정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국내에 수입통관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선박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247 (<time datetime="2011-07-07">2011.07.07</time> 회신), "해외 사용 후 수입한 선박에 면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00)
원 제목
해외에서 취득하여 국내 반입 없이 일정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에 국내에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적용 할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