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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 자산·부채를 빼면 포괄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영업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 플랜트·해외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 및 본사 사용 건물 등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기타 플랜트 사업부문과 해외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 및 본사가 사용하는 건물 등을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질의요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 영업을 양수도하기로 하면서 신청인이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기타 플랜트 사업부문, 해외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본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을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을 양수도하면서 일부 사업부문 관련 자산과 부채 및 본사 사용 건물 등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타 플랜트 사업부문과 해외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 및 본사가 사용하는 건물 등을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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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446 (<time datetime="2011-11-22">2011.11.22</time> 회신), "일부 사업 자산·부채를 빼면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93)
- 원 제목
-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