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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575호와 재산세과-3419호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575호(2009.10.27) 및 재산세과 -3419호(2008.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재산세과-575호(2009.10.27) 및 재산세과-3419호(2008.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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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88 (2011.11.24 회신),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05)
- 원 제목
-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