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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시험·검정 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받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재단이 농촌진흥청에서 위탁받은 시험·분석 및 검정 용역의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위탁받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농촌진흥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 검정업무를 위탁받았다. 재단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재단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농업에 관한 시험 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농업에 관한 시험 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에 관한 시험 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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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4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회신), "위탁받은 시험·검정 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43)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