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장 무상보증 대가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장 무상보증 대가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 선수금이라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대가로 받은 금액의 성격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 선수금이라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제품 판매가액인지 선수금인지는 연장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처와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한다. 예상 추가비용을 제품판매금액과 별도로 판매수량에 연동해 받고, 연장보증서비스기간 종료 후 실제 발생비용과 정산한다.

질의요지

귀 법인이 수령한 금액이 제품의 판매가액인지 향후 제공할 서비스 용역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하는지는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매출처와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연장된 무상보증서비스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을 제품판매금액과는 별도로 제품판매수량에 연동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고 추후 연장보증서비스기간이 종료한 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령금이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선수금은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수령한 금액이 제품의 판매가액인지 향후 제공할 서비스 용역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하는지는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성격과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법인이 매출처와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예상 추가비용을 제품판매금액과 별도로 제품판매수량에 연동해 지급받고, 연장보증서비스기간 종료 후 실제 발생비용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령금이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이라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2. 수령금이 제품의 판매가액인지 향후 제공할 서비스 용역의 선수금인지는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1 (<time datetime="2011-10-12">2011.10.12</time> 회신), "연장 무상보증 대가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31)
원 제목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