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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부동산 분배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면 청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해산한 내국법인이 잔여 부동산을 분배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면 청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분배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잔여 부동산을 분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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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0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회신), "잔여 부동산 분배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29)
- 원 제목
- 잔여 부동산 분배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