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도해지 추징 제외 주택취득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해지 추징 제외 주택취득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취득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가입자 본인이 소유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때 특별해지와 주택취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취득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가입자 본인이 소유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고 소득공제 관련 해지추징세액에는 별도 준용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주택 취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특별해지 규정과 해지추징세액의 적용 범위 및 주택취득 주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경우는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규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장기주택마련저축“해지추징세액”(소득공제 관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847, 2008.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2847, 2008.12.12.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해지 규정과 소득공제 관련 해지추징세액의 관계.

2.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

3.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주체.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규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소득공제 관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2. 특별해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93 (<time datetime="2011-07-04">2011.07.04</time> 회신), "중도해지 추징 제외 주택취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25)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주택취득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