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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예탁금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인 20세 이상 거주자에게 상속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비과세 적용 중인 예탁금이 상속되면 상속인의 이자소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인 20세 이상 거주자에게 상속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인의 기존 예탁금과 상속 예탁금의 합계가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거주자가 예탁한 예탁금이 해당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된다. 상속인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며 20세 이상인 거주자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를 적용받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상속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거주자가 예탁한 예탁금이 해당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며 20세 이상인 거주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해당 예탁금(상속인의 기존 예탁금과 상속받은 예탁금을 더하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상속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를 적용받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거주자가 예탁한 예탁금이 해당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며 20세 이상인 거주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해당 예탁금(상속인의 기존 예탁금과 상속받은 예탁금을 더하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상속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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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04 (<time datetime="2011-11-02">2011.11.02</time> 회신), "상속받은 예탁금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23)
- 원 제목
- 비과세되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