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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관광단지의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그 자산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 관련 자산의 매각 등으로 수익 발생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응 원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관광단지에 도로, 녹지, 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업 관련 자산의 매각 등으로 수익 발생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관광단지 내에 도로, 녹지, 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가액(이하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이하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관련자산의 매각 등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에 이에 대응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258, 2011.9.23).
정제 정리
질의
관광단지 내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의 처리와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내국법인이 도로, 녹지, 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2.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사업 관련 자산의 매각 등으로 수익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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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3 (<time datetime="2011-10-12">2011.10.12</time> 회신),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55)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