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업 책임준비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업 책임준비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의 합계와 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이 한도이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의 합계와 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이 한도이다. 보험료적립금은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5, 2011.7.26 및 법규과-987, 2011.7.27)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과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6 (<time datetime="2011-07-29">2011.07.29</time> 회신), "보험업 책임준비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03)
원 제목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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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