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석수수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미수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규정을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중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와 손금 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중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9 (<time datetime="2011-07-20">2011.07.20</time> 회신),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01)
원 제목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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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