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83회신일 2011.09.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16

2011.1.1.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분부터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분부터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이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

회답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구5058 심판결정
    2021.11.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83 (2011.09.16 회신), "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95)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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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