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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뒤 영농준비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농준비가 파종을 위한 준비작업이면 그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다.
새 농지 취득 후 영농준비 개시일을 대토감면의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농준비가 파종을 위한 준비작업이면 그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다. 임의적인 휴경기간이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 농지를 취득한 뒤 풀베기와 배수로 개량작업 등의 영농준비기간을 거쳐 파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준비기간(풀베기 및 배수로 개량작업 등)을 거쳐 파종을 한 경우로서 영농준비기간이 임의적인 휴경기간이 아닌 경작(파종)을 위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34;2010.0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2007.0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2006.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새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준비기간인 풀베기 및 배수로 개량작업 등을 거쳐 파종한 경우, 그 기간이 임의적인 휴경기간이 아니라 경작을 위한 준비작업이면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534;2010.0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2007.0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2006.02.2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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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38 (<time datetime="2011-11-07">2011.11.07</time> 회신), "농지 취득 뒤 영농준비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63)
- 원 제목
- 대토 감면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보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