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모의 주식도 가업승계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71회신일 2011.10.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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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모의 주식도 가업승계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1

60세 이상인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모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60세 이상인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경영은 단순 지분 소유를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이며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모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다. 증여자인 부 또는 모의 연령, 가업 경영기간과 실제 운영 참여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모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영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1 (2011.10.11 회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모의 주식도 가업승계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43)
원 제목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母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과세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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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