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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를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다. 종전 질의회신문은 수증자를 수익자와 같은 지위로 보아 납세의무를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질의요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재산-991, 2010.10.1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1, 2010.10.18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기납부 증여세의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재산-991, 2010.10.1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1, 2010.10.18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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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0 (<time datetime="2011-09-27">2011.09.27</time> 회신), "사해행위취소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를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40)
- 원 제목
-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기납부 증여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