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보험금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질의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8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의 최종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80, 2011.10.13)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의 평가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80, 2011.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39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4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4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92 (<time datetime="2011-10-19">2011.10.19</time>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37)
원 제목
보험금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