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사에서 받은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7회신일 2011.08.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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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에서 받은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1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 성격의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유족위로금과 경조금·상조금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 성격의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경조금과 상조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금품인지 사실판단해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했다. 유족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서 유족위로금을 받고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경조금 및 상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회사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조금 및 상조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족위로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회사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조금 및 상조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7 (2011.08.01 회신), "회사에서 받은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13)
원 제목
유족위로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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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