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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자사주 인출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복지기금 출연으로 취득해 배정된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자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취득·배정한 자사주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조합원이 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조합원이 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조합원이 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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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42 (2011.07.25 회신), "우리사주 자사주 인출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95)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