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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목적의 우리사주 인출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출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출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인출해 보호예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업공개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호예수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업공개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업공개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업공개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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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67 (<time datetime="2011-09-08">2011.09.08</time> 회신), "기업공개 목적의 우리사주 인출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94)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