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 이전한 경제적 가치는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이전한 경제적 가치는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39, 2009.11.06 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39, 2009.11.06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1 (<time datetime="2011-07-11">2011.07.11</time> 회신), "무상 이전한 경제적 가치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37)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