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부동산을 합유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부동산을 합유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등기된 재산을 각자가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분이 서로 다른 공유부동산을 합유등기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등기된 재산을 각자가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합유등기로 변동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자의 지분이 서로 다른 공유부동산을 합유로 등기하였다. 변동된 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분변동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자 지분이 상이한 공유부동산을 합유 등기함으로써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지분에 대한 대가지급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자 지분이 다른 공유부동산을 합유등기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합유등기로 지분이 변동되고 변동된 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7 (<time datetime="2011-07-20">2011.07.20</time> 회신), "공유부동산을 합유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09)
원 제목
합유등기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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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