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인도소송 중이면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인도소송 중이면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와 토지 인도소송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두 건의 기존 서면상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소송은 계속 중이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8(2007.09.13)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3(2007.05.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81 (<time datetime="2011-10-19">2011.10.19</time> 회신), "토지 인도소송 중이면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89)
원 제목
토지의 인도 청구 소송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