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 취득가액 미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83회신일 2011.10.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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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취득가액 미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9

양도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토지 취득·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거래증빙을 갖춰 신고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제 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거래증빙을 갖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때 취득가액을 실지매입가격으로 신고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2007.01.01일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되었음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때 취득가액을 실지매입가격으로 신고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2007.01.01일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

회답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취득가액을 실지매입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는 2007.01.01일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되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83 (2011.10.19 회신), "실제 취득가액 미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86)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제반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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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